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다운로드

병·의원이나 의원을 새로 개설하거나, 기존 의료기관의 대표자·주소·진료과목을 변경하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신청서는 전국 공통 양식으로,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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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유의사항

해당 신청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사용되지만, 각 보건소마다 요구하는 추가 제출서류 (예: 평면도, 장비 개요서, 위임장,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)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본 게시물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신 양식은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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