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,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공직자, 언론인, 교원 등을 포함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.
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붙은 별칭으로,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접대 문화와 부정부패를 줄이는 획기적 계기로 평가됩니다.
법 적용 대상
- ✅ 공무원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등)
- ✅ 공공기관 임직원
- ✅ 각급 학교 교원
- ✅ 언론사 임직원
단순한 국가기관뿐 아니라 언론·교육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.
이 대상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허용되는 선물과 식사의 한도
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"얼마까지 주고받아도 되나?" 입니다.
- ✅ 식사 접대: 1인당 3만원 이하
- ✅ 선물: 5만원 이하
- ✅ 경조사비: 10만원 이하
단,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허용되도록 개정되기도 했습니다.
또한 단체 행사에서 제공되는 일률적인 식사 등은 허용 범위로 보기도 합니다.
부정청탁의 예시
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채용, 승진, 인사 개입
- 입찰, 계약 과정에서 특혜 제공
- 과징금·처벌 감면
- 수사·재판 결과 개입
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도록 요구하는 건 명백한 위반입니다.
위반 시 처벌
- ✅ 부정 청탁을 수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✅ 금품수수는 수수액의 2~5배 과태료 부과 가능
특히 공직자 본인이 받지 않았어도 가족, 지인이 대신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영향
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는 접대·선물 문화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.
- 관행적 술접대 감소
- 고가 선물 줄어듦
- 계약·입찰 투명성 강화
이 법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
최근 개정과 완화 논의
✅ 농축수산 선물 상한을 10만원으로 완화
✅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명분으로 일시적 상향도 논의
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완화가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큽니다.
결론
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.
선물·식사·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.
우리 모두가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때,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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